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몸짱" 등의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약국, 할인마트, 수입상가 및 인터넷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중 '변비해소', '체중감량' 등을 강조한 식품을 중심으로 총 19개업체 22종에 대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남용시에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 조사대상 제품 22종 중 16종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약품성분 검출
대부분의 조사대상 제품은 "변비해소와 체중감소"를 표기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기하여,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시험 결과 조사대상 22종 가운데 센나 성분이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10종 등 총 16종에서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나는 자극성 하제의 변비약 성분이므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이다. 이런 센나 제품을 남용하게 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할 시에는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카스카라사그라다는 과거에 식품으로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2003년 9월 식품의 원료에서 삭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38호)되었고, 2004년 3월부터는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제품의 유통 자체가 금지되었다.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 역시 자극성 하제로, 남용할 때나 장기 복용할 때 센나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용 금지된 성분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감시 필요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 제품의 경우, 일부 업체에 의하면 판매금지 이후 생산을 중단, 원료를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수거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일부 수거되지 못한 제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센나 함유 제품도 수입상가나 인터넷 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다이어트 식품 구입시 이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들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과 향후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 2003년 한해동안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76건임.(☞ 이 수치는 조사대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건수가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전체 상담 건수임)
첨부 『다이어트 식품의 약품성분 함유 시험결과』 1부. 첨부 다이어트 식품의 약품성분 함유 시험결과
1. 시험 배경
■ 현대사회의 풍요로운 식생활과 신체활동 감소 등의 원인으로 비만인이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무분별한 다이어트 열풍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몸짱” 등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 음식조절 및 전문가의 처방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다어어트 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 제품은 변비해소, 체중감량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런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본원 소비자 상담 중 2003년 한 해 동안 다이어트 식품 관련하여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는 176건임.)
■ 다이어트식품 중에는 금지된 약품성분이 혼입되어 판매된 사례가 있었고, 식품으로 허용된 원료도 그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
.불법으로 수입된 제품들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들이 여전히 혼입되어 유통되고 있음.
■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중에 변비해소, 체중감량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의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홍보를 통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함.
2. 시험 내용
2.1 대상시료 1) 선정기준 ·다이어트 식품 중 변비해소 등을 강조한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 ·대형약국, 할인마트, 수입상가 및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2) 시험대상 : 총 19업체 22종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구입장소
로얄동규엽차: 보전식품(주) :약국 Super Colon Cleanse: HEALTH PLUS INC: 수입상가 한얼동규엽차: 한얼식품(주) :약국 Super Dieter's Tea :LACI LE BEAU CORP :수입상가 뉴바이오티: 보성서플라이어: 약국 保秀麗 :Sun ming Medicine Co :수입상가 엔라이트티: 보성서플라이어: 약국 사그라퀸다이어트: (주)아미노젠 :인터넷몰 홍삼참다시마 파워: (주)내츄럴코리아/(주)보성서플라이어 : 약국 토종다시마해조다이어트: 경포대영어조합법인/강릉시수협사근진어촌계 :인터넷몰 삼진동규엽차 :삼진바이오텍 :약국 소슬생식바란스: (주)쎌바이오텍/(주)소슬샘 : 인터넷몰 튼튼효소 : 극동신약주식회사식품사업부 : 약국 마시는2.4다이어트 : 광동제약(주) : 인터넷몰 완도참다시마 : DAE JUNG FOOD : 약국 완도알로에센스농축다시마 : 한얼식품(주) : 인터넷몰 동규엽골드: (주)한국생명공학/(주)고려인삼창영 : 할인마트 단비동규자잎삼백초환 : 단비내츄럴 : 인터넷몰 그린동규엽골드 : (주)한국생명공학/(주)폴겐트 : 할인마트 다이아나 : 송원식품/초록원 : 인터넷몰 10日 ダィエット茶 : 山本漢方製藥株式會社 : 수입상가 마나술: 코레스무역/마나술 : 인터넷몰
2.2 시험항목 원료명 / 성분명 센나 / 센노사이드 A, B 카스카라사그라다 / 카스카로사이드 A, B, C, D
3. 시험 기간 : 2004. 7. ~ 2004. 11.
4. 시험 결과 대상제품 22종 중 16종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센나 및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성분이 검출 센나성분 :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 : 10종
4.1 센나(Senna)성분 함유시험
대상제품 22종 중 6종에서 센나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3종은 사용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3종은 표시하지 않음.
대상제품 : 총 22종 검출제품수 표시 : 3종 검출제품수 미표시 : 3종
센나는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하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 센나가 포함된 식품을 남용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의 무기력화를 초래함.
<참고>센나 (senna) 학명: Cassia acutifolia Delile- 센나는 콩과 차풀속(Cassia)에 속하는 식물로 Alexandrian Senna, Nubian Senna, Sene de la palthe로 불리우기도함. 인도센나나무(Cassia angustifolia), 나일센나나무(Cassia acutifolia)의 작은 잎을 사용하며, 잎에 1∼1.2%의 옥시안트라퀴논이 들어 있다. 옥시안트라퀴논으로는 크리소파놀, 알로에에모딘, 레인 등이며, 그 일부는 배당체로 있다. 또한 설사작용이 강한 센노사이드 A, B도 있다. 남용시 하제(laxatives)성분 때문에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4.2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sagrada)성분 함유시험 대상제품 22종 중 10종에서 카스카라사그라다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8종은 제품에 원료 사용을 표시하였고 2개 제품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검출됨.
대상 제품 : 총 22종 검출제품수 표시: 8종 미표시2종
카스카라사그라다 또한 강한 하제성분을 갖는 식물로서 식품의 부원료로 허용되었으나, 강한 하제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3년 9월부터 식품에 사용을 금지시킴.
<참고>카스카라 사그라다(cascara sagrada) 학명: Rhamnus purshiana De canddle-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덩굴나무의 껍질을 하제 생약류로 사용하며, 쉬팀, 와후라고 불림. 약리작용으로는 Hydroxy anthracite 유도체(HAD)로 대장에 작용하여 연동운동을 촉진시키며 혈관을 통해 신경계에 작용하여 하제 효과를 촉진시킴. 이는 센나, 대황 등과 함께 자극성 변비약의 성분으로 장기 연용시 대장 기능을 저하시켜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남용시 복통·복부경련·오심·구토·장운동 불량 등을 초래할 수 있음.
5. 결과검토 및 개선사항
대상제품 22종 중 16종에서 사용금지 약품성분 검출 - 다이어트식품은 차(茶)류, 환, 과립, 정제, 액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제품에는 “변비해소와 체중감소”를 표기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인식하게 함.
- 그러나 시험결과 16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강한 하제성분을 가지고 있는 센나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작년부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계속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음. - 카스카라사그라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 - 38호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2004년 3월부터는 유통이 금지되어야 하나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 - 센나와 카스카라사그라다는 하제작용이 있는 약품성분의 원료로 오·남용에 의해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식품원료로 금지시킴. - 그러나 이들 성분이 함유 표기된 식품들이 인터넷몰이나 약국 등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할 때, 이런 원료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기관은 식품의 원료로 부적합한 성분에 대해 유통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임.
다이어트식품의 약품성분 함유 시험 결과표
번호 제품명 제조원(수입원)/판매원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 센나 성분 1로얄동규엽차 보전식품(주) 검출 불검출 2한얼동규엽차 한얼식품(주) 검출 불검출 3뉴바이오티 보성서플라이어 불검출 검출 4엔라이트티 보성서플라이어 불검출 검출 5홍삼참다시마파워 (주)내츄럴코리아/(주)보성서플라이어 검출 불검출 6삼진동규엽차 삼진바이오텍 검출 불검출 7튼튼효소 극동신약주식회사식품사업부 불검출 불검출 8완도참다시마 DAE JUNG FOOD 검출 불검출 9동규엽골드 (주)한국생명공학/(주)고려인삼창영 검출 불검출 10그린동규엽골드( 주)한국생명공학/(주)폴겐트 불검출 불검출 1110日 ダィエット茶 山本漢方製藥株式會社 불검출 불검출 12Super Colon Cleanse HEALTH PLUS INC 불검출 검출 13Super Dieter's Tea LACI LE BEAU CORP 불검출 검출 14保秀麗 Sun ming Medicine Co 불검출 검출 15사그라퀸다이어트 (주)아미노젠 불검출 불검출 16토종다시마해조다이어트 경포대영어조합법인/강릉시 수협사근진어촌계 검출 불검출 17소슬생식바란스 (주)쎌바이오텍/(주)소슬샘 검출 불검출 18마시는2.4다이어트 광동제약(주) 불검출 불검출 19완도알로에센스농축다시마 한얼식품(주) 검출 불검출 20단비동규자잎삼백초환 단비내츄럴 불검출 불검출 21다이아나 송원식품/초록원 검출 불검출 22마나술 코레스무역/마나술 불검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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