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통관 절차
- 국내보세창고 반입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검사신청
- 식품검사를 필한 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
- 세관의 수입신고를 필한후 국내반출
2. 수입식품검사 관련
(1) 식품검사시 필요서류
- 건강기능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 일반적인 선적서류(b/l, c/i, p/l)
- 원료배합비율표(ingredient) 및 제조공정도
- 건강기능식품법에의한 한글표시사항 및 제품의 본라벨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자사제조용의 경우에 한함)
(2) 비타민의 사용가능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존재하는 비타민
- 비타민A,B1,B2,B6,B12,C,D,E,K
- 나이아신
- 비오틴
- 엽산, 판토텐산 등
(3) 실적인정기준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 최초100KG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합격한 경우 차회 동일사 동일제품 수입시
100KG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00KG미만으로 수입시에는 건마다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신법 발효후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반입한 후에는 보수작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글표시도 제조국(수출국)에서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글표시요령도 전면 개정되어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영양표시면으로 나뉘어
표시하게 됩니다.
- 캡슐제품의 경우 젤라틴의 원료사용증명서가 필요하며, 제라틴이 소의 것이라면
BSE FREE 증명서(정부발행본)가 필요합니다.
- 비타민 최종제품의 1일 섭취량당 해당 비타민의 초소함량은 영양소기준치의
30%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타민A와 비타민D의 경우 최종제품의 1일 섭취량당 최대함량은
각각 700 마이크로그램과 5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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