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형구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의 형태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 2. 5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내용은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관련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 규제개혁차원에서 제형구분을 삭제하여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신제품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방문판매원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으로 판매원의 신고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자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질병·사고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등
-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개혁 차원의 법률 개정작업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층 더 건강기능식품 제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호)
○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형구분을 삭제하여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2. 방문판매원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함 (안 제6조제3항)
○ 현재는 방문판매원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자신에게 등록한 판매원의 명부를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
3.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13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으나, 교육명령요건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사후교육 인정 (안 제13조제2항)
○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질병·사고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기능성 기준·규격등에 대한 개별인정 신청범위를 확대함 (안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과 원료·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인정을 제조업 및 수입업자외에 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함
6. 법률용어정리 (안 제38조제1항)
○ 식품위생법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식품등의 자진회수”가 “위해식품등의 회수”로 그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법률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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