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수입시 함께 화장품용가방(파우치)를 수입하려는데요

가방(파우치)에도 국문표시를 하여야하나요?

A; 가방(파우치)는 공산품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표시사항을   국문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사항 )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제조자명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조국명
- 소비자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 취급상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진수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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