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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06.03.30 23:49:03
<민원제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대한 질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대한 질의 식품정책과에 묻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제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게시판의 지난 호 답변을 보면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득한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에 묻습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득한 의사가 소비자(주로 환자)에게 동 식품을 판매할 때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추천 지도 또는 권하지 아니하고 판매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아니면 일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제3자인 의사 등에 의한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지만,
영업자인 의사가 표시 광고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기능성을 보증하며 지도 추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해석인지요?
- 혹은, 의사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만을 팔아야하며 이에 대한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도 추천하는 행위는 아니 된다는 것인지요?
2.「의료법」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이중 의원이라 함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곳을 말하며,
이곳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라고 규정되어있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묻습니다.
- 여기서 "독립된 영업소"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 의료기관에 진열장만 놓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이라는 곳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인데 의료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혹, 위사항의 답변에 있어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단순 법령열거식의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식품정책팀
담당자 유지현 연락처 031-440-9115
접수일 2006.03.31 11:11:04 접수번호 2AA-0603-024093
처리(예정)일 2006.04.04 16:46:25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득한 의사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독립된 영업소”라 함은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병·의원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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