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30> 렌탈거래
렌탈(Rental)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자동차·복사기·중기·계측기등 범용성있는 물건을 비교적 단기간 대여하는 단순임대차거래를 말하며 리스는 임대차기능에 금융기능이 추가된 것인데 반하여 렌탈은 단순한 임대차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리스거래 외에 렌탈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통칙 23-24…1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렌탈계약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법인통칙 23-24…1, 2001.11.1 신설)
렌탈거래에 대한 다음의 내용은 [리스거래에 대한 세무처리요령](국세청, 98.5)을 주로 참조한 것이다.
{참고} 리스와의 구분
리스와 렌탈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리 스 │ 렌 탈 │
├──────┼─────────────────┼─────────────────┤
│ 대상물건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등 여신 │컴퓨터.복사기.계측기등 한정된 종 │
│ │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류의 범용성있는 물품 │
│ │특정물품 │ │
├──────┼─────────────────┼─────────────────┤
│ 기종선택 │리스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렌탈회사의 보유기종중 선택 │
├──────┼─────────────────┼─────────────────┤
│ 계약기간 │내용연수의 50%에 해당되는 기간 │통상 1년이내의 단기간 │
│ │이상 │ │
├──────┼─────────────────┼─────────────────┤
│ 이용자 │특정 │불특정다수 │
├──────┼─────────────────┼─────────────────┤
│임대회사의 │보유하지 아니함 │보유함 │
│ 재고보유 │ │ │
├──────┼─────────────────┼─────────────────┤
│ 요 금 │일반적으로 렌탈보다 저렴하며 재리 │일반적으로 리스보다 고가로 장기간 │
│ │스 이후에는 요금이 대폭 인하됨 │이용하는 경우도 요금이 일정함 │
├──────┼─────────────────┼─────────────────┤
│ 목 적 │기계·설비의 조달 │물건의 일시적 사용 │
└──────┴─────────────────┴─────────────────┘
청담동 리베라 e집사랑터사랑 날아라 요술공주 종로떡 뷰티아카데미 끼리농장 스카이 라인아트 꾸의 나라 폴리스100 내집마련 다이어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